
[기사 내용]
ㅇ 수요 많은 정부 일학습병행제 상시근로자 50인 요건에 발목
ㅇ 특히 인력난과 전문 인력 확보를 동시에 해소할 수 있는 ‘일학습병행제’는 수요는 높지만 상시 근로자를 50인으로 제한하는 학습기업 지정 요건 때문에 ‘그림의 떡’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.
[고용부 설명]
□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지정은 ‘단독기업형’은 상시근로자 수 50인 이상, ‘공동훈련센터형’은 20인 이상, 기술력이 높은 기업은 5인 이상부터 가능함
□ 향후에도 일학습병행제가 산업맞춤형 직업훈련제도로서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
문의 :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(044-202-7309)